공장·창고 중개,
아는 만큼 시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중 공장과 창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가 가져가는 시장은, 일반 주거중개의 평균 5~10배입니다. 이 가이드는 28년간 부동산공법을 강의하며 정리한, 공장·창고 중개의 정수만을 담은 실무서입니다.
공장과 창고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공장과 창고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률상 완전히 다른 건축물입니다. 이 구분을 흐릿하게 잡으면 매수인에게 잘못된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게 되고, 그 순간이 중개사고의 출발점입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9개 용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공장·창고와 직접 관련된 항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제17호 —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제조·가공의 「계속성」이 핵심
제18호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보관용 건축물.
- 가. 창고(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 나. 하역장
- 다. 물류터미널 (물류시설법)
- 라. 집배송 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의 정의
흔히 「산집법」으로 줄여 부르는 이 법이 공장 중개의 핵심 법령입니다. 건축법은 단순히 "제조에 쓰이는 건물"로 보지만, 산집법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 요건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는 공장의 범위를 다음 네 가지로 명확히 정합니다.
- 제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시설(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부대시설
-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폐기물·수질·대기·소음방지시설 등)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체
산집법상 "공장"이 되려면 제조행위의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보관만 하는 건물은 산집법상 공장이 아니라 창고시설입니다. 매도인이 "공장입니다"라고 말해도, 실제 제조시설이 없거나 공장등록증이 없으면 산집법상 공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창고"의 정의
물류시설법은 창고를 더 세밀하게 정의합니다.
4. 한눈에 정리하는 공장 vs 창고
| 구분 | 공장 | 창고시설 |
|---|---|---|
| 주된 법 | 산업집적활성화법(산집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
| 핵심 행위 | 제조·가공·수리 (계속성) | 보관·집화·배송·하역·분류 |
| 건축법 분류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 인허가 | 공장설립승인 → 건축허가 → 공장등록 | 건축허가 → (물류창고업) 등록 |
| 등록 기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시 설립승인 의무 | 바닥면적 1,000㎡ 또는 부지 4,500㎡ 이상 시 물류창고업 등록 |
| 도시형공장 | 첨단·저공해·도시민생활 밀접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 가능 (제28조) | 해당 없음 |
입지 — 어디에 지을 수 있는가
공장·창고 중개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세 가지 축을 알아야 합니다. ① 산업단지인가 개별입지인가, ② 어떤 용도지역인가, ③ 수도권인가.
1. 계획입지(산업단지) vs 개별입지
계획입지 — 산업단지
국가·지자체·공공이 미리 조성한 산업용지.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또는 관리공단이 관리합니다.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농공단지
- 입주 신청 → 입주계약(산집법 §38) → 공장설립승인 의제
- 처분 제한(원칙 5년) 및 임대 제한이 따른다는 점을 매수인에게 반드시 설명
개별입지
기업이 산업단지 밖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받아 짓는 공장.
- 부지매입 → 공장설립승인 → 건축허가 → 공장등록
- 처분·임대 제한이 없음 → 거래 자유도가 높음
- 용도지역·도로·환경 규제를 개별 검토해야 함
2. 용도지역별 공장·창고 허용 매트릭스
국토계획법은 21개 용도지역마다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다르게 정합니다. 공장·창고 중개 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용도지역을 정리합니다.
| 용도지역 | 공장 | 창고시설 | 요점 |
|---|---|---|---|
| 전용공업지역 | ○ 자유 | ○ 자유 | 중화학·공해성 공장 중심 |
| 일반공업지역 | ○ 자유 | ○ 자유 | 가장 일반적인 공장입지 |
| 준공업지역 | △ 도시형공장 위주 | ○ 자유 | 경공업·물류 적합 |
| 계획관리지역 | △ 조건부 가능 | △ 조건부 가능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수 |
| 생산관리지역 | △ 농수산물가공 등 제한 | △ 농수산물 보관 등 제한 | 제조업 일반 입지는 불가 |
| 보전관리지역 | ✕ 원칙 불가 | ✕ 원칙 불가 | 예외 매우 협소 |
| 준주거지역 | △ 도시형공장 일부 | △ 일부 가능 | 주거환경 보호 우선 |
| 일반·전용주거지역 | ✕ 불가 | ✕ 불가 | 주거 전용 |
| 자연녹지지역 | ✕ 원칙 불가 | △ 농수산물 등 제한적 | 도시형공장도 어려움 |
| 농림지역 | △ 농수산물가공 등 협소 | △ 농수산물 보관 협소 | 농지·산지 전용 별도 |
용도지역의 일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22에서 정하지만, 구체적 허용 업종과 규모는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조례가 마지막 결정자입니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공장 허용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3. 수도권에서는 한 번 더 — 공장총량제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추가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총량제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일부 제외),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일부) 등
성장관리권역
동두천·안산·오산·평택·파주·남양주(일부)·용인(일부)·연천·포천(일부)·양주·김포·화성 등
자연보전권역
이천·남양주(일부)·용인(일부)·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일부) 등
예외 — 도시형공장
첨단산업·저공해·도시민생활 밀접 공장은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공장총량제 예외 또는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산집법 §28).
인허가 — 절차의 완전한 이해
공장은 단순히 "건축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장설립승인 → 건축허가 → 완공신고 → 공장등록까지 4단계를 통과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수십 개의 의제 인허가가 함께 묶여 처리됩니다.
1. 공장설립의 4단계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등의 승인 의무. 500㎡ 미만이라도 「의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집법 §13③). 500㎡ 미만 + 의제 없이 운영 = 일반 건축허가만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세제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2. 공장설립승인 시 한꺼번에 의제되는 16개 인허가
산집법 제14조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에게 「건축허가」를 할 때, 다음 인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 의제되는 인허가 | 근거 법률 |
|---|---|
| 도로점용 허가 | 도로법 §61 |
| 하수도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허가·신고 | 하수도법 §24, §27, §34 |
|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 수도법 §52 |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 전기안전관리법 §8 |
| 소방시설공사 신고·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 소방시설법 §6, 위험물안전관리법 §6 |
| 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국토계획법 §56, §88 |
|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법 §20, §83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 폐기물관리법 §29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분뇨법 §11 |
| 대기·물·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23, 물환경보전법 §33, 소음진동관리법 §8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12 |
| 화약류·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 | 총포·화약법 §25, LPG법 §8, 고압가스법 §4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42, §45 |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허가 | 환경통합법 §6 |
공장을 매매·임대 중개할 때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장등록증이 없는 건물을 "공장"이라고 광고하거나 설명한 뒤 매수인이 손해를 입으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창고는 다르다 — 물류창고업 등록 기준
창고는 공장처럼 「공장설립승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물류창고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다음 시설은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관세법」상 보세창고 · ②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③ 「식품위생법」상 식품냉동·냉장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보관업 · 「수산식품산업법」상 냉동·냉장업.
이들은 각 법에 따라 별도 영업허가·등록을 받으면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거래 전 체크리스트 — 현장 실무용
이 6가지 카테고리는 공장·창고 중개 시 빠뜨리면 안 되는 모든 항목을 망라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해 진행 상황을 표시해 보십시오.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가깝습니다.
가. 토지 (Land)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토지이용규제 항목 모두 확인. 「토지이음」(eum.go.kr)에서 무료 발급.
- 지목 확인 — 토지대장공장용지(장)·창고용지(창)·잡종지(잡)·전·답·임 등. 지목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
- 도로 접근성 — 진입로 폭화물차 진출입 기준: 최소 6m, 대형 트럭은 8m 이상 권장. 4m 미만은 공장설립승인 거부 가능성.
- 지적도·임야도 — 경계 분쟁 여부맹지·도로 미접·인접지와의 경계 다툼 확인. 측량 필요 여부 판단.
- 경사도·표고지자체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가능 경사도 한도 확인 (보통 15~25°).
- 지하수·지하시설물지하수 관정, 송유관, 도시가스배관 등 매설 여부.
나. 건축물 (Building)
- 건축물대장 발급용도(공장/창고시설), 연면적, 건축면적,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 건축물 현황도 vs 실제 비교가설건축물·무단증축·필로티 막음·옥상 박스 등 적발되지 않은 불법건축물 확인.
- 건폐율·용적률 잔여분증축·신축 여지가 있는지 매수인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계산.
- 구조·내화·소방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등 구조 형식.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여부.
- 크레인·천장고천장고 (보통 6m·9m·12m), 호이스트·천장크레인 용량(톤), 기둥 간격(스팬).
- 바닥 적재하중일반 공장 500~1,000kg/㎡, 중량물 창고 2,000~3,000kg/㎡. 매수인 업종과 매칭.
- 정화조 용량·오폐수처리시설제조공정에서 폐수가 나오면 별도 폐수처리시설 필요.
다. 인허가 서류 (Permits)
- 공장등록증공장이라면 필수. 회사명·대표자·업종·공장부지면적·공장건축면적 일치 여부.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산단 내 공장이라면 처분제한 기간·임대 가능 여부 확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증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 보관·취급 시 필수.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증1·2·3·4·5종 사업장 구분, 자가측정 의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 발생량.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화학물질관리법 §28 — 취급량 기준 확인.
- 물류창고업 등록증창고라면 1,000㎡ 이상 보관시설은 필수.
라. 권리관계 (Rights)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갑구소유자·가처분·가압류·압류·신탁·체납처분 등.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을구근저당·전세권·지상권·지역권. 채권최고액과 시세 비교.
- 임차인 — 대항력 여부임대 중개라면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확정일자·점유 현황 확인.
- 토지·건물 별개 소유 여부지상권·임차권 등 토지 권원이 분리된 경우 매매·금융에 큰 영향.
- 공유 지분 여부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공유자 우선매수권.
마. 인프라 (Infrastructure)
- 전기 용량(kW)·수전 방식한전 인입 가능 용량, 증설 시 부담금. 일반 공장 100~500kW, 중공업·냉동창고는 1MW 이상.
- 상수도·지하수일일 사용량, 지하수 관정 신고 여부.
- 도시가스·LPG·기름열원 종류와 공급 가능 여부.
- 통신·인터넷광케이블 인입 가능 여부, 스마트팩토리 인프라.
- 도로 접근·간선도로 연결고속도로 IC·항만·공항까지의 거리.
바. 환경 규제 (Environment)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5종 구분, 방지시설 설치 의무, 자가측정 주기.
- 물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1~5종 구분, 배출허용기준, 공동방지시설 가능 여부.
- 소음·진동관리법 — 배출시설주거지역 인접 시 특히 주의.
- 토양환경보전법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유류저장시설은 정기검사 의무.
- 가축분뇨법축산 관련 가공공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필요할 수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 환경영향평가일정 규모 이상 공장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임대차의 특수성
공장·창고 임대는 주거 임대와 완전히 다른 법률 환경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산업단지 내 임대 제한」은 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공장·창고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환산보증금 한도 | 한도 내 | 한도 초과 |
|---|---|---|---|
| 서울특별시 | 9억 원 | 상임법 전면 적용 |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10년)·권리금 회수 기회 등 일부 조항만 적용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 6억 9천만 원 | ||
| 광역시(부산·과밀억제권역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 4천만 원 |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한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
한도를 초과해도 임차인은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누립니다. 임대인이 "환산보증금 넘으니 상임법 적용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사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산업단지 내 임대 제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원칙적으로 산업용지를 자유롭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산집법은 입주기업의 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임대를 허용합니다.
- 임대 가능 비율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비율(통상 산업용지의 50% 이내) 내에서만 임대 가능
- 임대 대상 — 동일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있는 기업체에 한정
- 처분 제한 — 산업용지는 분양 후 5년간 처분 제한(예외 있음)
- 입주계약 변경 — 임대 시 관리기관(공단)에 입주계약 변경 신고 필수
3. 공장 일부 임대 시 — 산집법상 별도 등록
공장의 일부를 임대(예: 공장 건물 안의 한 동을 다른 기업에 임대)할 경우, 산집법상 공장 등록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도 사업자로 들어와 제조시설을 운영하면, 임차인 명의의 공장등록 신청(산집법 §16②)이 가능합니다.
세금 — 매수인이 가장 자주 묻는 것
세금 상담은 세무사·세무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매수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개사가 큰 틀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세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자문을 권유하십시오.)
1. 취득세
- 일반 취득세율 — 토지·건물 합산 4.6%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신·증설 — 본점·법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취득세가 중과(약 3배)됩니다. 「지방세법」 §13.
- 산업단지 내 취득세 감면 — 산업단지 내 신·증설 시 취득세 35~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 창업 4년 이내 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추가 감면 가능
2. 양도소득세
- 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6~45% 누진). 단기 보유 중과 없음(2년 이상 보유 시).
- 비사업용 토지 — 공장용지인데 실제 공장이 운영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10%p 가산될 수 있음. 「소득세법」 §104의3.
- 장기보유특별공제 — 사업용은 최대 30%(15년 이상). 비사업용은 적용 제한.
3. 부가가치세
- 건물분 부가가치세 — 사업자 간 매매 시 건물분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부과(토지는 면세).
- 포괄양수도 —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세 면제 (조특법·부가세법). 임차인 승계, 종업원 승계 등 조건 충족 필요.
- 임대 부가세 — 공장·창고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별도 발생.
매수인이 "공장 사서 임대놓을 거예요"라고 말하면, 매수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만 놓으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매수 후 사용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세무사 상담을 권유하십시오.
중개사고 예방 — 위반건축물과 확인설명의무
공장·창고는 위반건축물의 빈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설건축물, 무단증축, 캐노피, 옥상 박스, 옥외 적치장 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중 상당수가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있습니다.
1. 위반건축물 거래 — 누가 책임지는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제한, 시설물 상태 등을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을 「위반건축물 아님」으로 잘못 표시 → 매수인이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책임
- 위반건축물을 인지하고도 설명하지 않음 → 형사처벌·자격취소·업무정지 가능
-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에도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681) 이행 여부로 평가
2. 공장·창고에서 자주 보는 위반건축물 유형
증축형 위반
- 지붕만 덮은 「캐노피·차양」 → 건폐율 위반
- 마당 컨테이너 사무실 (가설건축물 신고 미이행)
- 옥상 「박스」 (다락·창고용 무단 증축)
용도위반
- 창고를 공장으로 무단 전용
- 공장 부지에 주거시설(컨테이너 숙소) 설치
- 근린생활시설로 신고 후 공장으로 사용
환경·소방 누락
- 대기·수질 배출시설 신고 누락
- 스프링클러 미설치 (연면적 1,500㎡ 이상 공장 의무)
- 위험물 지정수량 초과 보관(허가 없이)
산업단지 위반
- 입주계약 업종과 다른 업종 영위
- 처분제한 기간 내 매매
- 비입주자에게 임대
3. 중개사 자기방어 5원칙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일 7일 이내로 새로 받는다.
- 현장답사 사진을 매도인 입회하에 촬영하고, 위반 의심 사항은 매도인 확인서로 받아둔다.
-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매수인에게 서명을 받는다.
- 특약사항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를 명시한다.
- 전문가 검토 권유 — 인허가가 복잡한 경우 행정사·세무사·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안내한다.
공장·창고 중개는, 「전문성」이 「수익」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 가이드는 공장·창고 중개에 입문하는 분이라면 알아야 할 「최소한」을 담은 지도입니다. 각 항목 뒤에는 수천 개의 조문과 수백 개의 판례가 있고, 현장마다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손에 쥐고 현장에 나가면, 어디서 막혀도 어디로 가야 할지는 분명히 보입니다.
미스터홈즈는 「대한민국 최초 기업형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로서, 공장·창고 전문 가맹점주를 위한 심화 교육과 실전 매물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한 곳에서 「공장 전문 중개사무소」로 자리잡으면, 그 자체로 독점적 시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