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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물류 임대차
공장 임대차계약서
공장 임대차 표준 계약서 — 산집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24.11 대법원 판례) 반영
작성 전 꼭 확인
- •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은 「산집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공장 임대 시 임차인의 사업 영위에 제약이 생기므로 등록 상태를 사전 확인하세요.
- • 대법원 2024.11.14. 2024다264865 판결에 따르면, 제조업이라도 영업활동(거래처 응대·대금 수수)이 병행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한도 내라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0년·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 • 공장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에 부가세 별도 또는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 • 환경(대기·수질·폐기물)·소방·위험물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지지만, 임대인이 사전 고지받지 못한 사항으로 임대인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약을 명확히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