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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대차 재계약서 (갱신)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표준 양식 — 5% 인상 한도 안내

작성 전 꼭 확인
  • 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5% 초과 인상 불가 (보증금·월세 모두).
  • 주택은 1회만 갱신요구 가능 (이후 합의 갱신만), 상가는 10년까지 보장.
  • 임대인 거절 사유 제한적 — 직접 거주·재건축 등 정당 사유 필요.
  • 확정일자 갱신 (동사무소·등기소) 새 계약서로 다시 받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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