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1건 = 서류 묶음
안전거래 체크리스트
거래 조건을 고르면 이 건에 필요한 서류가 근거 조문·발급처와 함께 깔립니다
서류 12건법정 8건· 0/8 확인
계약 전 — 확인하고 떼어 둘 것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법정개업공인중개사
소유자·근저당·가압류·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제시합니다.
발급: 인터넷등기소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 건축물대장 등본법정개업공인중개사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광고에도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발급: 정부24 · 세움터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법정개업공인중개사
지목·면적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한 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정부24 · 일사편리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법정개업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발급: 토지이음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제2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신분증 원본실무매도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원본으로 대조합니다. 사본·사진은 안 됩니다.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실무매도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합니다. 분실했으면 확인서면·확인정보로 대체하므로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 작성하고 교부할 것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3년 보존)법정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바로 작성 →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법정개업공인중개사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9가지 법정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특히 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바로 작성 → - 공제증서 사본 교부법정개업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된 때 보장금액·보장기간·공제사업자를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
계약 후 — 신고하고 등기할 것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법정개업공인중개사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항바로 작성 → - 인감증명서(매도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실무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용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주소 변동 이력이 있으면 초본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실무매수인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잔금일에 서류가 다 모였는지는 중개사가 확인합니다.
[법정] 표시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문언 근거가 있는 항목입니다. [실무]는 등기소·은행·관행상 필요하지만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