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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물류 임대차
창고·물류 임대차계약서
창고/물류센터 임대차 표준 계약서 — 물류시설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영
작성 전 꼭 확인
- • 보관시설 1,000㎡ 이상 또는 보관장 4,500㎡ 이상의 창고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시 영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위험물(인화성·산화성·독성 등) 지정수량 이상을 보관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저장소 허가 +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은 사전에 위험물 종류·수량을 고지받아야 안전거리·내화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의 소재지·면적이 실제 보관 위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다수).
- • 바닥 하중 한계를 초과한 랙 적재로 시설이 손상된 경우 임차인이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시 ㎡당 톤수를 명확히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