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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법정 중개보수 상한 자동 계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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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표
2024.10 시행주택 매매·교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① 별표 1)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최대 보수 예시 |
|---|---|---|---|
5천만원 미만 | 0.6% | 한도 25만원 | 4,999만 → 25만원 |
5천만원 ~ 2억 미만 | 0.5% | 한도 80만원 | 2억 → 80만원 |
2억 ~ 9억 미만 | 0.4% | 한도 없음 | 9억 → 360만원 |
9억 ~ 12억 미만 | 0.5% | 한도 없음 | 12억 → 600만원 |
12억 ~ 15억 미만 | 0.6% | 한도 없음 | 15억 → 900만원 |
15억 이상 | 0.7% | 한도 없음 | 20억 → 1,400만원 |
5천만원 미만
0.6%한도: 한도 25만원예: 4,999만 → 25만원
5천만원 ~ 2억 미만
0.5%한도: 한도 80만원예: 2억 → 80만원
2억 ~ 9억 미만
0.4%한도: 한도 없음예: 9억 → 360만원
9억 ~ 12억 미만
0.5%한도: 한도 없음예: 12억 → 600만원
12억 ~ 15억 미만
0.6%한도: 한도 없음예: 15억 → 900만원
15억 이상
0.7%한도: 한도 없음예: 20억 → 1,400만원
📐 환산보증금 계산 (월세 시)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 → 1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기준 적용
✏️ 협의 가능
요율은 법정 상한이며, 의뢰인과의 합의로 인하 가능합니다. 단, 상한을 초과한 청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 알아두실 사항
- VAT(10%)는 별도 부과 (사업자 수령 시)
- 주택 임대차 + 매매 동시 의뢰 시 각각 별도 산정
- 지자체 조례로 일부 요율이 인하될 수 있음 (서울·부산 등 일부 적용)
- 9억 초과 주택 매매는 2021.10.19 개정으로 0.4~0.7%로 변경됨
- 중개사는 거래 전 「중개보수 약정서」 작성 의무 (공인중개사법 §32 ②)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별표 1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59호 · 각 시·도 조례 (2024.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