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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상가 권리금 거래 시 표준 양수도 계약서 + 임대인 동의

작성 전 꼭 확인
  •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 양도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동의서 필수.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임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양도 직전 양도인의 미납 임대료·관리비·공과금 정리 확약 권장.
  • 권리금 세부 내역(시설·영업권·장소적)을 분리 기재하면 분쟁 시 입증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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