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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계약서
토지 사용 목적별 임대차 계약 — 농지법·도시계획법·민법
작성 전 꼭 확인
-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금지 (농지법 제23조) — 휴경·고령·주말농장 등 예외 확인.
- • 건축 목적 시 토지소유자 동의 + 건축허가 별도 필요.
- • 건물 등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643, 강행규정)이 있어 「무조건 철거」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철거·원상회복 특약은 신중히 설계.
- •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사전 확인 (시·군·구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원상회복 범위·시설물 처리 명확히 — 토지 임대차 분쟁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