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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표준 계약서 + 권리금 보호
작성 전 꼭 확인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한도 초과해도 대항력·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는 적용, 우선변제 등 일부만 제한 — 사전 확인.
-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 대항력 / 추가로 확정일자(세무서) → 우선변제권.
-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거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갱신요구권 최대 10년 (최초 임대차 포함 10년 범위 내, 만료 시마다 갱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