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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팝업스토어 단기 임대차계약서
단기 팝업스토어 임대차 — 권리금 X, 인테리어 자유도 협상
작성 전 꼭 확인
- • 팝업 등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만 상임법 배제(§16) — 단순히 6개월 미만이라 배제되는 것이 아님. 일시사용이 불명확하면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할 수 있음(§9).
- • 인테리어 자유도와 원상회복 비용 부담을 명확히 — 분쟁 1위.
- • 임시 사업자등록 신고 (관할 세무서) — 부가세 신고 의무.
- • 인근 점포 민원 예방 위해 영업시간·소음 조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