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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 주택 월세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 월세 계약

작성 전 꼭 확인
  • 입주 당일~익일 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우선변제권).
  • 임대료 5% 초과 인상 불가 (갱신요구권 행사 시).
  • 관리비·전기·수도·가스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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