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법 핵심정리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매매·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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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부동산공법 핵심정리

건축법 이행강제금
사례별 정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문·시행령·실무 사례·시가표준액 조회까지 한 페이지에 모아 강의·교재·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 · 시행령 제115조의2~3
핵심 요지

위반유형별 4가지 비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위반유형별 비율.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 부과금액입니다. 조례로 60%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100%
무허가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90%
용적률 초과
법 제56조 위반
80%
건폐율 초과
법 제55조 위반
70%
무신고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SECTION 01

부과 요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01
시정명령
허가권자가 위반건축주에게 시정명령(법 제79조①)
02
시정기간 도과
정해진 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
03
상당한 이행기한 부여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한 설정
04
계고 → 부과
문서로 계고(§80③) 후 이행강제금 부과
SECTION 02

산정 구조: 두 갈래의 산정방식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산정방식을 둘로 나눕니다. 강의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구분입니다.

제1호 · 중대 위반

면적 기반 산정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비율
  • 건폐율 초과 (법 §55)
  • 용적률 초과 (법 §5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제2호 · 그 밖의 위반

시가표준액 기반 산정

시가표준액의 10% 범위 × 별표 15
  •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법 §22)
  • 대지의 조경 위반 (법 §42)
  •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법 §60)
  • 일조 등 높이 제한 위반 (법 §61)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유형시행령 비율조례 인하 하한중대성법령 근거
무허가 건축100%60% 이상최중대시행령 §115조의3①3
용적률 초과90%60% 이상중대시행령 §115조의3①2
건폐율 초과80%60% 이상중간시행령 §115조의3①1
무신고 건축70%60% 이상상대적 경미시행령 §115조의3①4
SECTION 03

가중과 감경

위반의 영리성·상습성에는 가중을, 사회적 약자 보호 관점의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는 감경을 둡니다. 양 방향 모두 조례로 구체화됩니다.

▲ 가중 사유

영리·상습 위반 가중

최대 100% 범위 가중 · 조례
  • 영리목적 용도변경 · 위반면적 50㎡ 초과
  • 영리목적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 · 위반면적 50㎡ 초과
  • 영리목적 다세대 5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 5가구 이상 증가
  • 3년 내 2회 이상 위반 (상습범)
  •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한 비슷한 경우
▼ 감경 사유

소형 주거용 감경

기본금액의 1/2 범위 · 조례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
  • 제2호 위반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
  • 실제 감경 비율은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구체화
이행강제금의 핵심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라는 점에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장치이므로, 시정이 이루어지면 신규 부과는 즉시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부분은 그대로 징수된다.
SECTION 04

인터랙티브 산정 시뮬레이터

위반유형·시가표준액·위반면적을 조정하여 예상 부과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가중과 60㎡ 이하 주거용 감경도 적용해 보세요.

위반 유형 선택
시가표준액80만원/㎡
위반 면적50
계산식 분해
시가표준액 80만원 × 면적의 1/2 (×0.5)
× 위반면적 50
× 위반비율 100% (무허가 건축)
= 예상 부과금액
예상 부과금액 · 무허가 건축
2,000만원
시정 시까지 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 가능
SECTION 05

대표 부과 사례 7선

시가표준액 1㎡당 80만원, 시행령 비율 그대로 적용 가정. 실제 부과는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비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CASE 01
100%
무허가 옥상 증축
옥상에 30㎡ 무단 가건물(컨테이너 사무실, 물품창고 등)을 설치한 경우
80 × 0.5 × 30 × 1.00
부과액1,200만원
CASE 02
80%
건폐율 초과 위반
대지에 허용 건폐율을 초과하여 50㎡를 추가로 건축한 경우
80 × 0.5 × 50 × 0.80
부과액1,600만원
CASE 03
90%
용적률 초과 위반
상부층을 100㎡ 초과 증축하여 허용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
80 × 0.5 × 100 × 0.90
부과액3,600만원
CASE 04
70%
무신고 대수선
신고 없이 40㎡ 규모의 내력벽 변경 등 대수선 행위를 한 경우
80 × 0.5 × 40 × 0.70
부과액1,120만원
CASE 06
감경 1/2
소형 주거용 감경
연면적 55㎡(6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 단서조항 적용
2,200만원 × 1/2 (조례)
부과액1,100만원
CASE 07
제2호
사용승인 없이 사용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별표 15 적용)
시가표준액 × 10% 범위 × 별표 15
부과액조례 산정
SECTION 06

부과 절차 및 반복부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지만, 시정 즉시 신규 부과는 중단됩니다.

01

시정명령 §79①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02

시정기간 도과 후 추가 이행기한 부여 §80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하여 통지. 이 기한도 도과해야 부과 단계로 진입

03

문서에 의한 계고 §80③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계고 절차 흠결 시 후속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 발생 가능

04

이행강제금 부과 §80④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부과

05

반복 부과 §80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조례)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 각 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

06

시정 시 신규 부과 중지 §80⑥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 — 의뢰인 상담 시 반드시 고지할 부분

07

강제 징수 §80⑦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포인트 — 반복부과되는 각 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에서는 각 부과처분마다 따로 다투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헌재 2011헌바9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