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매매·중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법 §80
건축법 이행강제금
사례별 정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문·시행령·실무 사례·시가표준액 조회까지 한 페이지에 모아 강의·교재·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 4가지 비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위반유형별 비율.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 부과금액입니다. 조례로 60%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부과 요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산정 구조: 두 갈래의 산정방식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위반의 무게에 따라 산정방식을 둘로 나눕니다. 강의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핵심 구분입니다.
면적 기반 산정
- 건폐율 초과 (법 §55)
- 용적률 초과 (법 §56)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시가표준액 기반 산정
-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법 §22)
- 대지의 조경 위반 (법 §42)
-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법 §60)
- 일조 등 높이 제한 위반 (법 §61)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위반유형 | 시행령 비율 | 조례 인하 하한 | 중대성 | 법령 근거 |
|---|---|---|---|---|
| 무허가 건축 | 100% | 60% 이상 | 최중대 | 시행령 §115조의3①3 |
| 용적률 초과 | 90% | 60% 이상 | 중대 | 시행령 §115조의3①2 |
| 건폐율 초과 | 80% | 60% 이상 | 중간 | 시행령 §115조의3①1 |
| 무신고 건축 | 70% | 60% 이상 | 상대적 경미 | 시행령 §115조의3①4 |
가중과 감경
위반의 영리성·상습성에는 가중을, 사회적 약자 보호 관점의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는 감경을 둡니다. 양 방향 모두 조례로 구체화됩니다.
영리·상습 위반 가중
- 영리목적 용도변경 · 위반면적 50㎡ 초과
- 영리목적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 · 위반면적 50㎡ 초과
- 영리목적 다세대 5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 5가구 이상 증가
- 3년 내 2회 이상 위반 (상습범)
-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한 비슷한 경우
소형 주거용 감경
-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
- 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기준
- 제2호 위반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
- 실제 감경 비율은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구체화
인터랙티브 산정 시뮬레이터
위반유형·시가표준액·위반면적을 조정하여 예상 부과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가중과 60㎡ 이하 주거용 감경도 적용해 보세요.
대표 부과 사례 7선
시가표준액 1㎡당 80만원, 시행령 비율 그대로 적용 가정. 실제 부과는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비율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부과 절차 및 반복부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지만, 시정 즉시 신규 부과는 중단됩니다.
시정명령 §79①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
시정기간 도과 후 추가 이행기한 부여 §80①
시정명령 미이행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하여 통지. 이 기한도 도과해야 부과 단계로 진입
문서에 의한 계고 §80③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계고 절차 흠결 시 후속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 발생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 §80④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부과
반복 부과 §80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조례)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 가능. 각 부과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
시정 시 신규 부과 중지 §80⑥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단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 — 의뢰인 상담 시 반드시 고지할 부분
강제 징수 §80⑦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