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명시사항 점검
매물 하나 불러오면 법정 명시사항·부당광고 표현·삭제 기한까지 한 번에 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완료 여부 모니터링은 아파트(2022.1) → 오피스텔(2024.1) → 연립·다세대(2026.2) 순으로 확대됐습니다.
🏠 광고할 매물
✍️ 광고 문안 (선택)
블로그·플랫폼에 올릴 본문을 붙여넣으면 부당광고로 걸릴 표현을 찾아 드립니다.
📋 법정 명시사항
0 / 18 충족 · 누락 18건축물 기준
- !중개사무소 명칭법정누락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그대로 표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1호
- !중개사무소 소재지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2호
- !중개사무소 연락처법정누락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소 연락처여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연락처를 추가로 적을 수는 있으나, 사무소 연락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3호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법정누락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번호가 아니라 사무소 등록번호입니다. 두 번호는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제4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4조
- !소재지법정누락
건축물 소재지 표기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세목에 따라 갈립니다. 단독주택(가목)은 지번을 포함하고, 다중·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은 지번·동·층까지 표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호
- !면적(전용면적)법정누락
공급면적·계약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 단위로 적습니다. 평 단위만 단독 표기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2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2호
- !가격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3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3호
- !중개대상물 종류법정누락
미등기건물이거나 위반건축물이면 그 사실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2025-01-01 시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4호
- !거래 형태법정누락
매매·교환·전세·월세 등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5호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5호
- !총 층수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가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6호
- !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법정누락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적습니다. '준공년월'만 적는 표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나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9호
- !방향법정누락
주된 출입구 또는 거실 창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2호
- !방의 개수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8호
- !욕실(화장실)의 개수법정누락
방 수와 달리 욕실 수는 생략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8호
- !입주가능일법정누락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7호
- !주차대수법정누락
'주차 가능'·'주차 문의' 같은 표기는 대수 명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대수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0호
- !관리비법정누락
정액으로 부과하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8개 비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적는 것이 권장됩니다(고시상 의무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6호 다목 · 고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명시사항 누락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2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2 제2호 거목 기준금액 50만원, 등록관청 부과).
📎 광고에 붙일 사무소 고지 문구
사무소 정보를 입력하면 여기에 문구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