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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보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 — 거래 완료 시 의뢰인 교부

작성 전 꼭 확인
  • **법정 상한 요율** 준수 — 지자체 조례 (서울 매매 0.4~0.9%).
  • **부가세 10%** 별도 — 사업자 의뢰인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 발행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사업자 의뢰인 요청 시 10일 이내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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