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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운영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보수 수령을 증명하는 영수증 — 거래 완료 시 의뢰인 교부
작성 전 꼭 확인
- • **법정 상한 요율** 준수 — 주택 매매 최고 0.7%(15억↑)·임대 최고 0.6%, 상가·토지 0.9% 이내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0).
- • **부가세 10%** 별도 — 사업자 의뢰인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 발행 (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 • **세금계산서**: 사업자 의뢰인 요청 시 10일 이내 발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