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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신고 (의무)

주택임대차 신고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2021.6.1 시행)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작성 전 꼭 확인
  • ⚠️ **30일 내 신고 의무**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수도권·광역시·세종·도청 소재시).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갱신 시 조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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