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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증명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보증금 반환 의무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용 표준 양식

작성 전 꼭 확인
  • 내용증명은 **의사 표시 발송 사실**만 증명 (확정일자 효력 ≠).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 시 즉시 신청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소송 시 **지연이자**: 민법 연 5% / 소장 도달 후 소촉법 연 12%.
  • 소멸시효 **10년** (민법 §162) — 종료일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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