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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증명
내용증명 (계약갱신 거절 — 임대인용)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발송하는 내용증명
작성 전 꼭 확인
• ⚠️ **만기 6~2개월 전 도달** 필수 — 위반 시 묵시적 갱신.
• 거절 사유 9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 (주임법 §6의3 ②).
• 8호 **실거주 후 미실거주 시 손해배상** — 3개월치 차임 또는 잔여 임대료의 10%.
⚖️ 참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인터넷 우체국
법령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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