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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증명

내용증명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1회 한정, 5% 인상 한도)

작성 전 꼭 확인
  • ⚠️ **1회 한정** 행사 — 이미 사용했으면 묵시적 갱신만 가능.
  • **5% 인상 한도** — 보증금·월세 모두 적용 (주임법 §7).
  • 만기 **6~2개월 전 도달** 필수 — 만기 직전 행사는 무효.
  • 임대인 거절 후 **미실거주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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