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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내용증명

임대료 인상 통지서 (5% 한도)

임대인이 임대료(보증금·월세)를 인상하고자 할 때 발송하는 통지서

작성 전 꼭 확인
  • ⚠️ **5% 한도** (주임법 §7) — 초과 부분 무효.
  • **1년 이내 재인상 금지**.
  • 임차인 미동의 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결정** — 일방 인상 효력 없음.
  • 상가는 상임법 §11에 의해 **5% 한도**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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